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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안동-

2008년 12월 2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의회 손광영(4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11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12. 24)에서 통과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경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을 명시하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유지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정명수 교통시설담당은 이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까지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등 학교별(유치원)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본계획 수립시, 지원방안과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동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송현초등학교 외 32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연장 거리는 15,880m이며, 신호기 37, 안전표지판 582, 노면표시 358개소( 0.98㎞) 기타 도로부속물 관련 시설 238개소(5.66㎞)이다.

조례를 발의한 손의원은 ꡒ안동시가 안동의 미래를 이끌 어린이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통학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ꡓ이라며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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